2016.06.06~2016.06.11
진료과 전문센터 전문클리닉 특수진료
선택진료의사는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이거나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의사를 말하며, 선택진료비는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의 추가비용을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셔야 합니다. * 의료법 제 48조 제1항 및 “선택진료에 관한 규칙” 제2조